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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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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6일(금)부터 6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박병윤(044-205-350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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