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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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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11.11.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김종락 (044-215-44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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