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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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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4.~6.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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