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인사혁신처]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btn_textview.gif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BYC 남성 심플 베이직 단색 민소매런닝 DOLE1002
입고 벗기 편한 주니어 브라런닝 팬티 세트 0425sy
7DAYS 남아여아 골지 단색 중목 양말 4켤레세트205978
에스미 밍크 무지 부츠컷 팬츠 SD-231022
가정용 미니 초음파 세척기 안경 귀금속
HP 335W USB 3.2 Flash Drives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 드라이브 128GB
멀티 USB 3.1 카드리더기 9723TC-OTG NEXTU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암막커튼 210 중문가림막 천 창문가리개 주방패브릭 바란스 공간분리 현관가림막현관문간이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웅진 빅토리아 탄산수 자몽 500ml X 20개입
한일 코스모스 수저세트 10P
스카트 잘 닦이는 세정티슈 80매x6개
일회용 숟가락(화인 1Px100입)

프린세스 캐치티니핑 시즌6 분장놀이 아름핑 10000
칠성상회
새콤달콤 캐치티니핑 시즌4 티니핑 분장놀이 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