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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네덜란드산 가금류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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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네덜란드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0월 30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금지는 네덜란드가 남동부 헬데를란트州소재 육계농장에서 HPAI(H5형)가 확인되었다고 10월 29일 네덜란드 농업부가 발표*한데 따른 조치이다.
    * 네덜란드 헬데를란트州 알트포스트(Altforst) 소재 육계농장(35,7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금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실시 내용
 ?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네덜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현황(‘20년)
    - 가금육: 냉동닭발 1건 23톤(생산일: ‘20.4.29.∼5.9.)
    - 가금·조류: 초생추 4건 144,946마리, 앵무새 10건 670마리, 기타 3건 142마리(1.28.∼10.26.)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에서도 천안시 봉강천, 용인시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차량 소독시설, 축사 보온 등에 대한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 시설 사전점검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방역복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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