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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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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7일(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16차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21년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심사평가원 참석

   **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

   -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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