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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친환경분야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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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그린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화) 오후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서울 강남)에서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에 선정된 41개 기업들을 초청해 이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2022년까지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위한 자금과 그린펀드, 보증,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3년간 최대 30억원+α) 올해 처음으로 41개 기업(중기부 20, 환경부 21)이 선정됐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출범식 개요 >  
   
· (일시, 장소) 2020.11.3일(화) 16:30~17:40,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1층)
 
· (참석자) 환경부·중기부 장관, ‘그린뉴딜 100 유망기업’ 선정기업 대표 30명 내외
 
* 8명은 현장참석, 나머지는 유투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
 
· (주요내용) 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기업 선정서 및 동판 수여
②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 발표, ③ 참석기업인 간담회
 
이와 함께 이날 출범식에서는 그린 분야 창업·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담은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도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올해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 뉴딜」 대책에 포함된 그린기업 육성 과제*를 구체화하고 기존의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여 마련한 대책으로,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그린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전 세계적 추세인 그린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그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국제화(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全)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기업·지원기관 간 협업과 혁신활동 촉진 위한 집적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그린기업들의 규제 및 제도개선 등 성장 기반(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린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저변 확충 >
 
ㅇ (‘그린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 신설) 2025년까지 그린분야 창업기업 2,000개를 발굴해 교육, 사업화,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그린 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ㅇ (그린펀드 3,000억원 조성)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2,150억원, 환경부), ’스마트대한민국‘ 내 그린펀드(1천억원, 중기부) 등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유망 그린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 성장 지원 강화 >
 
ㅇ (공공수요 기반 시장 창출) 그린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창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시범구매 규모와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지정제도‘ 참여 부처를 늘린다.
 
ㅇ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2022년까지 유망 그린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자금과 펀드·보증·정책자금을 지원한다(기업당 최대 30억원+α).
 
ㅇ (금융 2조4,000억원 지원)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1조9,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보증 5,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ㅇ (인력지원 등)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고 등을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 연구·기술·실무 인력 2만명을 육성하고,
 
- 2022년까지 100개의 공장을 친환경 설비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스마트제어 등)을 갖춘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스마트 생태공장)로 구축할 예정이다.
 
< 해외진출 밀착 지원 >
 
ㅇ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확대) 그린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기업의 기반시설·협력창구 등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ㅇ (공적개발원조 등 판로개척 지원) 그린기업이 참여 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늘리고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신규사업 수주 활성화도 지원하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확대, 해외환경통합정보망을 통한 현지 정보제공,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세계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협업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집적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녹색융합 클러스터)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페자원, 자원순환 등 5개 선도 녹색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광주, 인천, 춘천 등 5개 지역에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입주기업에게는 전용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진출 등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ㅇ (그린스타트업 타운) 올해부터 도심역세권을 친환경 그린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이 접목된 그린 창업·벤처기업 집적지로 조성한다.
 
-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편리한 정주여건, 디지털 근무환경 등 청년 창업가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입주 그린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전용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규제자유특구) 그린기업들이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분야 규제자유특구를 늘리고 관련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그린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9개인 특구를 14개로 늘리고, 특구 내 기업들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R&D)와 규제자유특구펀드(약 350억원)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원 효율성 제고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ㅇ (규제 개선) 환경부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기술규제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술개발과 규제해결 상담을 동시 지원하는 규제해결형 연구개발 도입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 외에도 현장적용성이 높은 기존기술에 대한 인·검증 제도도 마련한다.
 
ㅇ (녹색금융 활성화)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 중인 녹색금융의 개념과 분류기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 기업의 환경부문 책임투자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평가도 도울 예정이다.
 
ㅇ (지원효율성 제고 등) 그린기업의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정기실태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보강하며,
 
- 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그린분야 창업·중소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그린기업이 창업에서 그린 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녹색산업을 선도할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그린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린뉴딜 유망기업들이 세계 녹색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김영철 사무관(☎042-481-4459), 박민지 사무관(☎042-481-4436), 기술개발과 조무근 사무관((☎042-481-4401), 이우종 주무관(☎042-481-44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출범식 개요
 
□ 목적
 
ㅇ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기업*을 격려하고 기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정부의 정책방향 등 공유
 
*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20년 중기부 20개, 환경부 21개 선정
 
- 아울러, 그린유니콘 탄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을 담은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 발표
 
□ 행사계획(안)
 
ㅇ (일시, 장소) ‘20.11.3(화) 16:30~17:40,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1층)
 
*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S6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8, TIPS타운 S1동 맞은편)
 
ㅇ (참석자) 현장 15명, 온라인(비대면) 30명 등 45명 내외
 
- (현장) 중기부·환경부 장관, 심의위원장(김명자 한국과총 명예회장),
기정원장, 환경기술원장, 그린뉴딜 유망기업(8개사) 등 약 15명
 
- (온라인) 그린뉴딜 유망기업 대표 등 30명 내외
 
※ 행사는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간 공유
 
ㅇ (슬로건) 우리가 내일의 그린 유니콘,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출범!
 
ㅇ (주요내용) 선정서 등 수여, 기업간담회, 그린기업 육성 방안 발표 등
 
□ 세부일정(안) (70’)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출범식
16:30~16:32 2’
  • , 참석자 소개
• 사회자(전문 MC)
16:32~16:40 8’ 인사말씀 (환경부 → 중기부) • 양 부처 장관님
16:40~16:50 10’
  •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 발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16:50~16:58 8’
  • ·동판 수여 및 기념촬영
• 양 부처 장관
• 현장참석 8개 기업
16:58~17:10 12’ 그린뉴딜 유망기업 비전 공유  
- 유망기업(2개) 사례 발표(8‘) • 대영채비, 어썸레이
- 퍼포먼스(4‘) • 장관님, 심의위원장, 기업
<2부>
간담회
17:10~17:40 30’ 그린뉴딜 유망기업 간담회 (‘30)
  • , 참석기업
참고 2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선정기업 명단 (41개사)
 
(가나다순)
연번 기업명 업종 주요 품목 구분
1 대영채비 전기전자제조 전기변환장치 중기부
(그린벤처)
2 서원테크 섬유제조 플라스틱홀요연사 등
3 솔라플렉스 반도체·전자부품제조 태양전지 셀/모듈 등
4 에스팩주식회사 광계측장비 광계측장비
5 에이치투 2차전지제조업 2차전지(축전지)
6 에코프로 정밀화학제품제조 케미컬필터 등
7 에프엠에스코리아 냉장장비등제조 특수냉매제 등
8 유버 전자제품개발·제조 UV LED 광원 등
9 이에스티 디스플레이기계제조 정전척
10 인터텍 특수목적용기계제조 지열 열교환기 등
11 인투코어테크놀로지 반도체기계제조 반도체 공정 관련장치
12 일신종합환경 환경설비제조업 폐수처리설비 등
13 자이언트케미칼 무기화학물질제조 공업용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14 캐스트맨 주형및금형제조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품
15 티앤이코리아 기계제조업 산소공급장치
16 파이퀀트 광학제품제조 미세먼지 등 측정장비
17 필스톤 세라믹스제조 고방열·내열 등 코팅제
18 한국워터테크놀로지 상하수등처리기계제조 양극재 세정공정 장비
19 한국축산데이터 농업관련서비스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20 해줌 엔지니어링서비스 주택용 태양광 대여 서비스
21 ㈜나노 화학제품제조 SCR 탈질촉매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22 ㈜대웅 비금속광물제품제조 연약지반 안정재
23 ㈜리엔텍엔지니어링 산업기계제조업 슬러지건조기, 탈취기
24 ㈜부강테크 액체여과기제조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등
25 삼영플랜트㈜ 특수목적용기계제조 수열탄화 감량화·연료화
26 ㈜세성 전자기기·부품제조 가스측정·계측 장비
27 ㈜아모그린텍 전자부품제조 나노기술 기반 첨단소재 등
28 ㈜애니텍 공기청정장비제조 환경설비, 공기정화장치
29 어썸레이 주식회사 공기조화장치제조 스마트환기장치
30 ㈜엔바이온 환경소재 등 제조 축열산화설비 시스템
31 ㈜엔케이 선박구성용품제조 선박구성부 부품
32 우민기술㈜ 산업기계제조 해양플랜트 기자재
33 ㈜윈텍글로비스 특정설비제조 활성탄 흡착.여과 장비
34 ㈜월드이노텍 액체여과기제조 제진기, 원심분리기 등
35 인선모터스 주식회사 금속류해체 등 폐자동차 해체, 철스크랩
36 주식회사 유솔 무선통신장비제조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
37 지엔원에너지㈜ 기계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설계·시공
38 ㈜피앤아이휴먼코리아 상하수도설비공사 비점오염방지시설
39 필즈엔지니어링㈜ 건설/산업설공사 정유·석유화학산업 공사 등
40 한국에어로㈜ 기계설비공사 등 공기압축기, 터보블로워
41 효림산업㈜ 액체여과기제조 상하수도기자재 등
참고 3   「그린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 주요 내용
 
□ 추진방향
 
  추진 방향  
   
비 전   그린유니콘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그린 선도국가 대한민국’ 실현
     
     
목 표   < 현재(’20년) > < 미래(’25년) >
그린유니콘 없음
 
* 예비유니콘 없음
아기유니콘 2개
그린벤처기업 3,551개
그린유니콘 탄생(1개 이상)
 
*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그린벤처기업 4,500개
     
 
全주기적
성장 지원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 그린창업 저변 확충
 
? 스케일업 지원 강화
 
? 해외진출 밀착 지원
  ? 녹색융합 클러스터
 
? 그린스타트업 타운
 
? 그린 규제자유특구
  ? 그린관련 규제 개선
 
? 녹색금융 제도개선
 
? 지원 효율성 제고 등
□ 주요 추진과제(요약)
 
1. 全주기적 성장 지원
 
◇ 그린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 성장 → 글로벌화 全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창업) 그린기업 창업 저변 확충
 
ㅇ (’그린 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 신설) 그린분야 전용트랙 신설 등*을 통해 스타트업 2,000개 발굴 및 교육·멘토링, 사업화 등 지원
 
* (중기부) 예비·창업 패키지에 전용트랙 마련(1,000개), (환경부) 에코스타트업(1,000개)
 
ㅇ (그린펀드 3천억원 조성)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환경부, 2,150억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그린펀드(중기부, 1천억원) 등 그린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그린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ㅇ (인프라 제공) 그린분야 메이커스페이스(특화랩, 5개), 특화 BI(2개) 및 환경벤처센터·창업을 구축하여 창업공간 및 사업화 지원
 
(성장) 판로·R&D·금융·인력 등 스케일업 지원 강화
 
ㅇ (공공수요 기반 시장 창출) ‘혁신제품’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시범구매 규모* 및 ‘우수 국가 R&D 혁신제품 지정제도 참여 부처** 확대
 
* (‘20년) 299억원(조달청) → (‘21년안) 500억원(조달청·중기부·환경부 등 6개부처)
** (현행) 중기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5개) → (확대) 국토부 등 그린뉴딜 관련부처
 
ㅇ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22년까지 유망 그린기업 100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사업화 자금(3년간 최대 3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그린펀드·보증, 해외진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예비유니콘으로 육성
 
ㅇ (그린금융 2.4조원)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의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 1.9조원(환경부) 및 특별보증* 5천억원(중기부) 지원
 
*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감면(0.2%p) 등 우대 지원
 
ㅇ (전문인력 2만명 양성)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고교 등을 통해 기업현장 맞춤형 연구·기술·실무 인력 등 2만명 육성
 
 
* 연구·기술인력 6.4천명, 실무인력 0.6천명, 재직자 1.3만명
 
ㅇ (기술개발 지원) 재밍(Jamming, 온라인토론) 기법 등을 활용하여 미래유망 기술·제품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연계지원 확대(‘20년 468억원)
 
-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기술(가칭 ‘K-그린적정기술*’)을 집중 지원(환경부·중기부 협업, ’21년 예타 추진)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기술 중 도입·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한 환경오염 방지기술
 
ㅇ (사업화·상용화 촉진)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산업현장 상용화 집중 지원(~‘22년, 1,571억원)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기술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상용화(최대 25억원 지원) 및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활용한 공공연구기관 등의 그린분야 원천기술 중소기업 이전 촉진
 
 
*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아 상호 협업과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상생협력형 플랫폼(과제해결 스타트업에게는 R&D·사업화·보증 등 지원)
 
** 중소기업 기술수요 DB보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기술이전 플랫폼
 
ㅇ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오염물질 저감·자원순환 설비 등을 지원하는 생태공장 구축사업(~’22년, 100개)에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연계 지원
 
(글로벌화) 해외시장 진출 밀착 지원
 
ㅇ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대기업과 그린벤처기업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사업기획 등)
 
ㅇ (공적개발원조(ODA) 등 활용) 그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비중 강화에 맞춰 환경협력중점국을 대상으로 그린기업 참여가능 프로젝트 확대
 
- 다자개발은행(WB, ADB, IDB)에서 발주하는 그린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를 위해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ㅇ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그린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에 그린분야 인증 추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그린기업 우대
 
* 국제수산물인증(MSC), 국제팜유인증(RSPO) 등
 
2.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 조성
 
◇ 그린 창업·벤처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과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특화된 집적지역 중심의 생태계 조성
 
(녹색융합 클러스터) 5대 선도 분야 녹색 클러스터 구축
 
* ① 청정대기, ② 생물소재, ③ 수열에너지, ④ 미래폐자원, ⑤ 자원순환
 
ㅇ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과 연관산업 융복합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생산·판로까지 연계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단지 구축
 
* 클러스터 전용 기술개발·사업화·판로 지원 프로그램 등 신설(중기부·환경부 등 협업)
 
ㅇ (법 제정) 클러스터 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 제정, ~’21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친환경 혁신 공간 조성
 
ㅇ (타운 조성) 도심역세권 등을 친환경 그린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벤처 집적지로 리모델링(’20년~)
 
* 편리한 정주여건 마련, 비대면 디지털 근무환경 구축,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운영
 
ㅇ (입주기업 지원) 선배 벤처기업(앵커기업), 지원기관, 벤처캐피탈(VC) 등을 함께 유치하여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그램* 마련·운영
 
* 정부 및 민간의 R&D, 사업화, 투자, 마케팅, 자금 등 연계 지원
(규제자유특구) 규제프리존을 통한 그린 혁신기업 성장기반 마련
 
ㅇ (특구 추가지정) 관계부처·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그린분야 특구사업을 발굴하여 추가 지정(5개 이상, ~’25년)
 
* ’20.10월 현재 그린 분야 9개 특구 지정·운영 중(교통·물류 5개, 신재생에너지 4개)
 
ㅇ (전용 기술개발(R&D) 등) 그린특구 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전용 기술개발(R&D),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펀드’ 신규 조성(약 350억원)
 
* (‘20년) 458억원(R&D 389억, 기타 69억) → (‘21년안) 597억원(R&D 509억, 기타 88억)
 
3. 인프라 확충
 
◇ 국내 그린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그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효율성을 제고
 
그린관련 규제 개선
 
ㅇ (상시 규제 발굴·해결 시스템 구축)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환경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부)을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 녹색산업 분야 애로사항 수렴·개선 등, ’20.5.21일 기업인 1명 위촉(임기 2년)
 
ㅇ (기술규제 대응 지원) 인증 등 규제를 수반하는 제품의 기술개발과 규제해결 컨설팅을 동시 지원(’21년 예타 추진)
 
- 신기술이 아닌 기존기술도 경제성·현장적용성 등이 높은 경우 환경기술 인·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금융(녹색경제활동) 해당여부 판단기초가 되는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보급 및 가이드라인 제정
 
ㅇ (환경책임투자) 기업의 환경부문 책임투자(ESG) 평가를 위한 표준 평가체계(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평가를 지원
그린기업 지원 효율성 제고 및 분위기 확산
 
ㅇ (통계 보강) 그린기업의 개념·범위 규정, 통계항목(기업성장 관련사항) 개발, 정기 실태조사 실시 등 그린기업 통계 보강
 
ㅇ (그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그린기업이 각종 정책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정보제공 포털시스템 구축 추진(’21년~)
 
-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성장 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센터 구축·운영
 
ㅇ (분위기 확산) 그린기업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홍보·포상을 실시하고, 혁신사례 성과발표회 등 개최
 
□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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