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개* 컴퓨터 S/W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