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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상소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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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상소 판정 결과

- 1심(패널)에서의 우리측 승소 판정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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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9.10.(화) 17:00(제네바시간), 일본산 공기압 밸브*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15.8.19)**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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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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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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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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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되었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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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 번복되었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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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측이 패널에서 승소한 2개 절차적 쟁점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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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동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2019.9.10 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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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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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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