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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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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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