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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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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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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6건 추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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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실증특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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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8(수)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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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제도 시행(‘19.1.17)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대한 규제 애로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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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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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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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19.12.18(수) 09:3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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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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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실증특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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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 ① 실외 자율주행 로봇(로보티즈)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스프링클라우드)

③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 등 창업 매장(도로공사 등)

④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SK텔레콤)

⑤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파란에너지)

⑥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옴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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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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