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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충북 제천시 ‘지적재조사’ 관련 고충 상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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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적재조사관련 고충
상담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 지적경계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 갈등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地積)* 계로 발생한 주민들의 지적재조사 관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1 일원 현장을 찾아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토지에 관한 경계,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등록해 놓은 기록

 

< 지적 분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지 역

충청북도 제천시

일 시

11. 2.() 14:00~17:00

상담장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마을회관

참여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등)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분야 민원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그 동안 지적경계 문제로 발생한 고충을 청취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전문 조사관이 상담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며,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는 정책 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현장 상담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경계로 발생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보다 많은 지적분야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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