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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제일사료(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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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주)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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