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정책
0
254
0
2023.06.12 09:10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26(금)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1) 우크라이나행 수출 중고자동차 국내 반송 여파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
2) 계약과 달리 수입된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해주기로
3) 개발도상국 수입품 특혜관세 사후 적용에 대한 합리적 해석으로 수입기업 편의 제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