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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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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5.26() 4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과제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1) 우크라이나행 수출 중고자동차 국내 반송 여파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


 2) 계약과 달리 수입된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해주기로


 3) 개발도상국 수입품 특혜관세 사후 적용에 대한 합리적 해석으로 수입기업 편의 제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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