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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금번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추진중이며, 개정에 따른 ‘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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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받은 범위(총전력생산량의 10%)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른 ‘21~’22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추가 이행비용을 ‘18REC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7.6일 서울경제 <탈원전 청구서···신재생 비용 2년간 8,700눈덩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최근 상향 조정(’21, ‘22년 각각 1%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함

 


특히, 국회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이 2년간 8,000여억원 더 불어날 것으로 조사

 


6개 발전사의 연도별 추가 부담액은 총 8,773억원으로 집계됨
(이행 비용은 ’18REC 기준가격 87,833원 반영 산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12조의52)에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의 상한(총전력생산량의 10%)을 정하고 있고, 연도별 의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연도별 의무비율을 조정(‘218 9%, ’229 10%)하는 금번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국회 입법 대상이 아님

 


특히,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RPS 비용부담주체인 한전 등과 충분히 협의하였음

 


따라서,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한다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정산할 때, 현물시장 가격 및 자체건설 비용 등을 토대로 매년 산정되는 것임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21년과 ’22년의 추가 이행비용을 산정하면서 ‘18년의 REC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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