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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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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4~5)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21. 공포, ‘20.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법률 주요내용 >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지원 (최대 12개월)
 
재산·소득기준,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하였으며,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또한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그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나,
   -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하여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 요건을 삭제(’18.7.3. 시행)
 <3>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여,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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