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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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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지원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관내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ㅇ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협조해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직원이 다른 동료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
 ○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7~ 620
 

621~ 74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6.7
46.9
 
 
지역사회
36.8
31.1
 
 
수도권
33.4
19.4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4
12
감염 경로 불명 비율
9.9% (65/654)
10.7% (70/656)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 7.∼6. 20.)에 비해 5.9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2
전라남도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전라남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최근 신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외출도 제한된다.
 ○ 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3% 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8%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0.6%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4% 증가(303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하락(△518억 원)하였다.
    * 비수도권은 0.7% 감소(직전 주말 대비 63억 원 감소)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 하였다.
    * 버스 2.6%(29.5만 건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택시 1.3%(2.6만 건 증가)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4
방역수칙 미준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
(단위: )
구 분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집회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방역조치
위반
입원거부

합 계
1,071
478
425
109
44
13
2
송치
의견
기소
492
(구속 10)
299
(구속 7)
111
54
18
(구속 3)
10
 
불기소
50
31
5
6
4
3
1
수사 중
529
148
309
49
22
 
1
 
 
 
 
  -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 지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단위: )
합계
(인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부
북부
1,071
339
45
73
77
37
6
2
5
240
62
8
40
41
26
21
25
13
11
 
 
 

  -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격리조치 위반) 외국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격리조치 위반자 총 7명 구속
(역학조사 방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 거짓 신고하여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방해한 1명 구속
 
 
 
 ○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사건 현황(7. 4. 기준) >
(단위: )
구 분
합 계
폭행·상해
업무방해
특가법
협박
모욕·기타
합 계
110
56
35
11
3
5
송치
의견
기소
21
(구속 1)
9
7
4
(구속 1)
-
1
불기소
7
6
-
-
1
-
수사 중
82
41
28
7
2
4
 
 
 

 ○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5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외건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25 보건복지부), ‘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교부(영공통과, 착륙허가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 등
□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 3,597개소, ▲ 음식점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PC방 6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4)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4일) 입소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마스크 착용법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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