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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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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 핵심과제 추진
<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
▸목요대화(6회), 범정부TF를 통해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 도출
▸과제별 추진방안은 7월부터 순차적 수립·발표, 국정과제 반영·관리
<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
▸민간 IP 펀드 등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시장 출시 지원
▸투자 유망 지식재산 발굴 및 대학·연구소 특허 수익화 촉진
▸투자 친화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
▸뿌리 산업 범위 전면개편(소재 6개·기술 14개로 확장),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뿌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글로벌 진출·수출확대
<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
▸무신고·불법업소 집중단속 정례적 실시, 소방특별조사 범위 확대
▸무신고 업소 과실 사상자 발생 시 처벌 규정 신설, 신고·등록 업소 정보 제공 확대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교육부·외교부1·법무부·문체부1·복지부·국토부1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관세청·통계청·특허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국조실)
□ 정부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선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6차례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전략 및 대응기조를 모색하였고,
 ㅇ ‘범정부 TF’를 구성(4개 분과*)하여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정책 과제화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경제·산업 분과, 사회·문화·공공 분과, 보건·방역 분과, 국제관계·안보 분과




 ㅇ 또한 오늘 오후에는 지금까지의 목요대화 논의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ㅇ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 ①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②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③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①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②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③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 ①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③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④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하겠습니다.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①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②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③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⑤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 ①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③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안전사회 구축) ①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③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9월)’,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하겠습니다.
 
□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①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②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③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겠습니다.
   -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12월)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겠습니다.
   -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10월)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①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②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③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K-방역·바이오 육성) ①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③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④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21.6월)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하겠습니다.
 
□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 ①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②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③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 및 ‘P4G 정상회의’(’21)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①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②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전략적 ODA 추진) ①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②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하여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특허청)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극복과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지식재산 금융투자 :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의 형태
 ㅇ 이번 추진전략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지식재산 금융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제시하여,
   -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집약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 투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겠습니다.
 ㅇ 대학과 연구소의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ㅇ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ㅇ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20년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를 신설하고,
   -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현금흐름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의 기술이전·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크라우드)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거래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한 후 거래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 (간접투자) 벤처펀드를 통한 IP프로젝트 투자 시 10% 소득공제, (직접투자) IP프로젝트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투자자·신탁회사 보유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50∼70% 감면
 ㅇ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 (현행) 건당 84,000원 → (개선) 온라인 0원, 서면 50% 인하
   -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 및 저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지식재산 금융센터(☎1544-1056)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마련하고,
     * (기존) 특허권자의 생산한도까지만 손해로 인정하여 배상 → (개선) 기존 + 특허권자의 생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로열티 징수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라이선싱 협상 등 특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금융연수원, 벤처캐피탈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과 변리사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금융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 국제 지식재산 중개업체·투자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금융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겠습니다.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산업부)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인 뿌리 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 6대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ㅇ 이번 대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11.7월) 후 추진된 뿌리 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뿌리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뿌리 산업군의 재탄생”을 목표로 4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4대 과제는 ①코로나19에 따른 당면애로 단기 대응,
    ②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뿌리 산업 개편,
    ③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GVC 진출,
    ④뿌리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해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을 신설하고(‘20년 226억원),
   - 금년도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20년 75억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하고,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규모를 확대하고(現 1,000억원),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의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 신설, 뿌리 기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年 100개 이상)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명가 등 우수 뿌리기업 중심 발급 → 영세 뿌리기업 등으로 발급 대상 확대
    ** E9 → E-7-4 비자전환 인력(年 1,000명) : 일반쿼터(500명), 별도쿼터(500명중 뿌리쿼터 50명 신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 산업 범위를 전면개편하겠습니다.
 ㅇ 법 제명을 ‘뿌리산업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 중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ㅇ 뿌리 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는 스마트화·친환경화(공동폐수시설 등, ~‘22년 30개)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 신소재 확장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 확대 및 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 간 공동R&D 등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플랫폼 성격 4개 분야는 하이테크(High-Tech)형 뿌리기술에 R&D·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밀크런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해 뿌리 단체·코트라·전문가 등으로 ‘밀크런 추진 T/F‘를 구성하여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선정(~10월)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신속통관을 위한 밀크런 조달체계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희소금속 수급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비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뿌리 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 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을 검토하고(’21년~),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글로벌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R&D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진출자금 지원(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및 금리 우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베트남·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거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베트남) 소재부품 VITASK 설치(’20.下), (필리핀) 금형 기술지원센터(’21.上)
 ㅇ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납품단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해 R&D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뿌리기술 R&D 및 지능형시스템 구축, 세계시장에 납품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확보 R&D(‘20~24, 1,248억원)를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R&D 내 뿌리분야를 신설하겠습니다.(‘21, 300억원)
   - 용접로봇·정밀가공 등 14대 뿌리 산업의 핵심공정을 발굴하여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고,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20, 67억원)과 연계하여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금형(27%), 용접(23%)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ㅇ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 밀양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수질, TMS 등)를 고도화하여「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33개)를 연계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청정제조기반구축 등을 지원하고 특화단지 지정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확대하고(기존 3개 → 4개로 확대),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비학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年 5.5천명)
   - 또한, 뿌리 기업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우대하고(‘20년 3년형 사업은 뿌리 기업만 지원가능), 민간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교육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 동해 무신고 펜션(토바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1.25.)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 현황) 일가족 7명 사망, 부상 2명 (사고 원인) 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 부실, 무자격자 가스 배관 시공 등에 의한 가스 폭발
   ** 행안부,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 우선, 무신고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현행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무신고 영업자의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안)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설) 무신고 영업 중 과실로 사상사고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농어촌 민박을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과 도시형 민박을 관리하는 「관광진흥법」에 무신고 영업행위에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 이에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처벌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펜션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무신고 업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합법적으로 신고된 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농어촌민박의 경우 출입문과 민박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데이터개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박 정보를 공개하여 숙박업소 이용자가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한옥펜션업은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ㅇ 또한, 무신고 농어촌 민박업소가 허위로 농어촌민박 표지를 부착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숙박업소 등에서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계부처로부터 무신고 숙박업소의 현황을 제공 받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ㅇ 또한, 주택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 현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특별조사가 곤란하였으나, 승낙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정례화하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신고 숙박업소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진신고(5.25.~6.19.) 유도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6.22.~8.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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