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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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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20.7.2.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너지전환 로드맵(국무회의 의결, '17.10)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7.2일 입법 예고함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에너지 정책의 이행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하는 것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 신설)

 



34(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7. (현행과 같음)

8. (신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정부2017.10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비용보전 관련 논의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음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철우의원, '18.5.2)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언주의원, '18.11.8)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석호의원, '19.11.21)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18.6),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18.6) 에너지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월성1호기 조기폐쇄('18.6), 한수원의 영덕(신규1,2)·삼척(천지1,2) 사업 종결('18.6), 삼척 예정구역 해제('19.6.)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금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8.11()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

 


* 예상 비용보전 범위 (예시)

- 월성1호기 조기폐쇄 :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

-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

 


* 예상 비용보전 절차 (예시)

-한수원의 신청 (한수원 산업부) 비용산정위원회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 검토 비용보전 (산업부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마련되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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