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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함께 풀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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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오는 629() 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개최한다.

 


   * 관세(=수입물품 과세가격×관세율)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됨)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증가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고도의 전문지식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성실신고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조성하고

관세평가 대한 관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결정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30()부터 628()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해야 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단체, 3개 분야별성적 우수자에 대시상(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이루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를 대상으로는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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