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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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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내용 >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경 리투아니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현지 언론 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3. 정부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판 관련 >

 

다음으로, 최근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홍보물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등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더 유용한 곳에 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에서 주시는 의견이라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염수 대응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7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0(금년 누적, 5,062)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고등어 5, 붕장어 4, 전갱이 4, 갈치 3, 갑오징어 2건 등 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5(금년 누적, 2,812)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제주도 소재 위판장의 우럭 1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하였고, 9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1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11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금년 누적, 3,017)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특별 페이지*를 통해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mof.go.kr/oceansafety

 

언론에서도 방사능 안전정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에서도 어업인과 유통 종사자, 소비자단체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정보를
국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신호등형태로 단순화하여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 전남, 인천 등 10개 지자체의
주요 옥외 전광판 등에서 수산물 안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협 위판장과 금융지점에서도
수협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산물 안전신호등의 전광송출을 비롯한 다각적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Q&A 센터 운영 관련

 

이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Q&A 센터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답변 드렸으며,

 

이 중, 일일브리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나, 국민 여러분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미만 검출시, 불검출로 표기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산물 킬로그램 당 방사능 기준은 세슘-134137의 합산 분, 요오드-131 모두 100 베크렐입니다.

 

질의하신 분께서는, 100 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 수치를 표기하지 않고, 혹시 일괄하여 불검출로 표기하고 있는 것 아닌 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른바 검출 하한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131I(요오드), 134+137Cs(세슘) 100Bq/kg, (검출하한치) 0.2~0.3Bq/kg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검출하한치) 이상으로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불검출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검출될 경우의 처리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시한 76천여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다면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수산물은 즉시 폐기하고, 주변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조사 등 검출 원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Q&A 센터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확신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

- 브리퍼 : 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성일 입니다.

 

< 2.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 >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이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했던 방사성물질의 배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은 농도를 최대한 저감 시킨 후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환경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방사성물질을 자연으로 배출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즉 배출 기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전문가가 모여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 기준인 일반인의 선량한도, 즉 연간 1mSv 만족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방사선량 단위인 mSv는 배출시 측정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라, 배출량 자료와 선량평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방사능 농도(Bq/L)는 계측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배출 전에 확인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1mSv 만족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력시설을 운영하는 각국은 연간 1mSv에 해당되는 방사능 농도를 미리 유도하여 방사성물질의 종류별로 각각의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핵종별 연령군 세분화 등의 차이로 배출 농도값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연간 1mSv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핵종으로 인한 영향이 1mSv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핵종별로 실제 배출되는 농도가 유도된 배출 기준 농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40,000 Bq/L 이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는 이 보다 작은 농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한 개가 아닌 다수의 핵종이 배출될 경우에는 각 핵종별 농도기준과 실제 배출 농도 비율의 총합이 1 미만이 되어야 하며, 이것 역시 다수 핵종에 의한 영향의 합이 1mSv 이내임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핵종이 배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40,000 Bq/L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삼중수소가 1,000Bq/L로 배출되고, 50 Bq/L의 기준을 갖고 있는 세슘-1371 Bq/L로 배출된다면, 농도비의 총합은 0.025+0.02, 0.045로 배출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몇 개의 핵종이 배출되든, 배출된 핵종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연간 선량한도 1mSv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국가에서 정한 배출 기준인 농도를 만족한다는 의미는, 해양 방출 시 바다의 자연적인 희석능력으로 인해 농도가 더 낮아질 것이 자명하므로 최종적으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 기준 1mSv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오염수 방출 전후 핵종 농도 측정값 등 배출기준과 관련된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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