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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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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다.(`20.6.5. 시행)
 ㅇ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 금융위가「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19.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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