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결과 향후 심리에 반영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11.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김홍진 ☏ 044-200-788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결과 향후 심리에 반영

- 중앙행심위, 현장 확인 통해 쟁점사안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지난 4일과 5일 양 일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심위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주재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 회의실에서 쟁점사안별로 양 당사자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청구인 측) 강원도 양양군수, 삭도추진단장, 관련 전문가(2), 대리인 등 5
(피청구인 측)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평가과장,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 담당자, 대리인 등 5
 
둘째 날에는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 및 관계자들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담당자들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노선 전체와 주변지역을 둘러보면서 쟁점 지역들을 직접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 주변 식생과 인근 산양의 서식흔적 산책로 전망데크 예정지와 기존탐방로 간 이격현황 사업노선 주변 조망점에서의 경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각 지주(기둥) 설치 지점별 동·식물상 및 지형·지질 관련 의견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과 생태환경 보호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조사내용을 정리해 향후 심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자동차 타이어 스노우 체인 케이블 겨울타이어 미끄럼방지 눈길 빙판길 오토바이 아이젠 폭설 비상용
칠성상회
360도 회전 드론 스피닝스타LED 장난감
칠성상회
아이코닉 2026 플로우 하드커버 다이어리 위클리 플래너 스케줄러
칠성상회
줄없는종합장(A)(항균) 5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