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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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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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