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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육상 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조선일보 6.5일자 보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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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발전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또한,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전사업허가 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6.5일 조선일보 <“산양 서식지·인공 조림지까지 훼손해 풍력발전>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인공조림지에까지 풍력발전을 추진하여 막대한 숲과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조림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조림을 파헤쳐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담당부처의 입장
 

기사에서 언급한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 개정안 주요 내용 : 인공조림지 풍력발전 부지 10% 미만 및 숲길은 대체숲길 조성 시 조건부로 허용
산업부·환경부·산림등 관계부처 및 당정 간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로 추진된 사안임(‘20.12월 개정 완료)
 

또한,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발전사업허가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향후, 정부는 환경 및 지역주민과 더욱 조화로운 육상 풍력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 등과 긴밀협의를 통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노력하도록 하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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