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4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IAEA 사무총장 방한 >
□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7)부터 일요일(7.9)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 알고 계신 것처럼,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 그 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추후 확정되는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3. 방사능감시기 고장 등 보도에 대한 답변 >
□ 최근 보도 중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셨을 법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 감시체계 재점검 및 기능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1994년도에 처음 해양 방사능감시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역 92개 조사정점에서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왔고,
○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조사정점을 200개소로 시료 채취 지점을 늘려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시료 채취를 통한 상세 분석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특이사항 파악을 위해, ‘18년부터 21개 지점에서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보도에서와 같이, 그간 방사능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 무엇보다,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18년) 6건 → (‘19년) 10건 → (‘20년) 16건 → (‘21년) 4건 →(‘22년) 4건 → (‘23.6월) 1건
○ 다만, 고장 발생 시 직접 수리 인력이 해당 지점에 방문해야 해서, 해상 상황에 따라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 향후 복구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측정 공백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 즉,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감시를 위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 일부 감시기에 이상이 생겨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염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려면,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우리 정부가 ‘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릅니다.
○ 즉,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합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 오늘 저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전재우 기획조정실장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1건(금년 누적, 4,784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붕장어 8건, 가자미 3건, 꽃돔 3건, 갈치 3건, 백조기 3건 등이었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52건(금년 누적, 2,597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창원시 소재 위판장의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그리고 6월 4주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선정되었고품종은 삼치, 우럭, 돌돔, 가리비 등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하였고, 8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6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6월 30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건(금년 누적, 2,88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 이바라키현 가시마항 1척, 아오모리현 하치노에항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5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20개 대표 해수욕장 중 7월 4일 기준으로 총 17개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경남 학동몽돌, 강원 경포, 울산 일산·진하, 경남 상주은모래, 인천 장경리, 전남 완도명사십리, 보성 율포솔밭
○ 남은 3개소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원 속초, 경북 영일대·장사 해수욕장
< 3. 천일염 공급 및 정부 비축 관련 >
□ 다음으로 정부의 천일염 수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천일염 공급과 관련하여 6~7월 동안 농협 보유물량 2만 톤과 햇소금 10만 톤을 합해총 12만톤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 먼저 농협 보유 물량 2만 톤에 대해 말씀드리면, 7.3일 기준으로 약 5,600 톤이 출고되었으며전국 485개 일선 농협으로 유통하여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 이에 더해 햇소금 10만 톤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하여 시중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 합동점검반이 중간유통 단계를 단속·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지에서 출하된 천일염이 소비처까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 6월 29일(목)부터 전국 마트 180여개소에서 판매 중이며, 7월 11일(화)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7월 5일(수)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개소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명과 시장별 구매 가능 시점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 비축물량 공급이 끝나는 7월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다음으로 물고기의 산란 및 회유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우동식 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어종의 회유 특성과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 브리퍼 :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우동식입니다.
<2. 물고기의 산란 및 회유>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후쿠시마 앞에서 오염된 우럭이 우리 연안으로 넘어와 우리 국민들이 드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우럭이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 1,000km 이상을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어류의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어류생태학적으로 물고기는 각자가 좋아하는 서식지와 산란장, 회유경로, 수온, 먹이, 수층 등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 물고기들은 먹이 섭취, 성장 등을 위해 먼 곳까지 회유하더라도 자신이 태어난 산란장에 돌아가서 산란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 같은 종의 물고기라 하더라도 산란장이 다르면 계군이 분리되어 이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 계군(stock): 일정한 지리적인 분포구역 내에서 자연번식이 가능한 집단
▷ 어류 특성: 사는 서식지에 따라 지느러미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유영능력, 아가미의 크기나 활동범위, 부레의 크기, 몸의 형태, 눈의 위치나 시력, 유영능력 정도 등이 제각기 다름
□ 물고기는 주로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 먹이,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우선 우럭(조피볼락), 광어(넙치), 쥐노래미, 참돔 등과 같이 연안의 일정한 구역에서 평생 사는 어종을 연안 정착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 이들은 먼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유영해갈 어체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종들입니다.
? 반면,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사는 회유성 어종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어종들은 참조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같은 어종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들은 같은 종이라도 일본에서 잡히는 것들과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 이런 회유성 어종들의 산란장과 서식지, 회유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고등어는 제주 주변해역에서 산란하며, 동해와 서해로 이동합니다.
- 반면에 일본 고등어는 태평양 연안에 산란장을 가지고 서식하므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분리된 산란·서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 태평양 쪽에서 산란하고 서식하는 고등어는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 (갈치) 갈치는 우리나라 연안과 일본의 남서쪽 큐슈 연안에서 산란하고,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 그러나 일본 태평양쪽 연안엔 보고된 갈치 산란장이 없고, 따라서 일본 태평양쪽 갈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 (멸치) 멸치는 봄철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산란하고,늦가을에 월동을 위해 제주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 반면에 일본 멸치는 일본의 태평양쪽 연안에서 산란하고 서식하므로 일본해역 멸치가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 (참조기)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 및 중국 연안에서 봄철에 산란하며,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 월동합니다.
- 하지만, 일본 태평양 연안에는 참조기 산란장이나 서식지가 없어 일본산 참조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수십년에 걸친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및 연구 결과,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문헌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 또한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 이상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