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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국가에서 인정한 지리적표시품, 창원단감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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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2025617일에 '창원단감'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명성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임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105(117호까지 지정, 취소 12)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창원단감(Changwon Sweet Persimmon)' 등록 명칭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창원특례시 동읍 다호리 고분군 옻칠제기 속에서 ''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창원 지역에서 감 재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창원단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고목 수령조사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감나무가 발견되는 등 단감 재배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감 농업이 지속되어온 지역임을 증명한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단감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 독뫼* 감 재배 양식을 지리적 요인에 따른 특징으로 인정되었다.

 

  * 독뫼 농업: 평지에 솟아 있는 독립된 구릉성 산지 재배

  또한 창원단감 지리적표시품 당도기준(부유 13brix° 이상, 태추 14birx° 이상) 등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 전() 과정에서 등록단체인 창원단감생산자협동조합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자동화 단감 당도 선별기*도입을 통한 상품성 향상 가능성이 있어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되었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개발 중, 완료 시기 202512(예정)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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