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btn_textview.gif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였다(시행령 제3조 삭제).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GDS-S13 잉글랜드 욕실슬리퍼 - 욕실화 다용도신발
남자 밴딩 팬츠 츄리닝 남성 밴딩 바지 배기팬츠 린넨
여름 여성 반팔 프릴 블라우스 데이트 외출 오피스룩 여성복
포니 올림머리 만두핀 똥머리집게핀 블랙
갤럭시탭 액티브5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2매
갤럭시노트20 케이스 인포켓 지갑 다이어리 N981
PN 압력솥 김빼기 안전밸브 블랙펄 - 대
캐논 iP2680 정품잉크 검정.%
스프레이 생활 다용도 코팅 다목적 방수 용품 섬유 발수제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360도 회전형 사이드테이블 이동식 승강 높이조절 쇼파 침대옆 책상테이블
이케아 TRIXIG 트릭시그 페인트붓 브러시 3종세트
무타공 싱크대 선반 키친타올 행주 거치대 걸이 꽂이 주방용품 행거
유니보르 남자 반바지 러닝 쇼츠 헬스복 남성 트레이닝 추리닝 헬스 반바지 헬스장 운동복 짐웨어 농구
옥시크린 오투액션 분말 리필700g 세탁세제
방수앞치마 어린이집앞치마 작업용앞치마

사각사각얼슬치젤몬 (2개세트)
칠성상회
(UNI) 쿠루토가 어드밴스 샤프 0.5mm M5-559 1자루 KURUTOGA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