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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입국제한 돼 아동복지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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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입국제한 돼 아동복지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한·일 양국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하고 소급 지원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간 입국제한 조치로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아동복지수당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일 양국 간 입국제한 조치로 입국이 지연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소급 지원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올해 1월말 일본에서 셋째를 출산한 씨는 3월 초 국내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일 양국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해 항공편이 취소되고 사증면제조치가 중단되는 등 입국제한 조치가 있어 예정대로 입국할 수 없었다.
 
이후 ·일 양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된 9월에야 입국했고 입국하자마자 출생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아동복지수당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씨는 정상적으로 입국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 때문인데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3월 초 입국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사에서 항공편을 취소한 점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응해 대한민국 정부도 동일한 조치를 해 씨 가족(일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이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원하되,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1월부터 소급해 아동복지수당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수당 신청이 늦어진 원인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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