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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중 특허분야 심판원장 영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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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특허분야 심판원장 영상회의 개최

□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11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특허심판원과 심판품질 제고 및 심판협력 확대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양국 특허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하여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내용을 논의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하여 집중적인 상호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韓) 특허심판원, (中國) 국가지식산권국 전리복심 무효심판부

□ 그간, 양국 특허심판원은 상호 심판제도의 이해 및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7회째를 맞이한다.

ㅇ 한국 측에서는 심판 전문성 및 심리충실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에 시행한 기술분야별· 경력별 세분화한 ‘심판부 조직개편 내용과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에서는 ‘심판품질관리 메커니즘 및 관리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ㅇ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는 온라인 상품매매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양국의 특허 심판관들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의 판단차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한·중·일·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더불어, 지재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재권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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