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중 113개, 335건 부패유발요인 사전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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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9:19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중
113개, 335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분양가 심사, 취업지원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까지 확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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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2018년 249건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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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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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확대하다보니 개선권고 의견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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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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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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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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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주택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 상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 또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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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양가 산정에 대한 건설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분양가심의회의의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을 비공개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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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소득 등 신청요건을 규정하면서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든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갖추어도 되지는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청자격 적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또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신청요건 중 나이, 소득요건을 행정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취업서비스 신청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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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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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그동안 건설현장 사고에 원인이 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여부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특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기관의 불법적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 검사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평가위원이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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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해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했다. 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설정해 검사대행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위원들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해 타워크레인 검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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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석면해체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감경사유와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 주요 개선권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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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2018년 249건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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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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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확대하다보니 개선권고 의견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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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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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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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
권고수 |
평가분야(기준) |
권고수 |
||
준수 |
|
8 |
행정 절차 |
7. 접근의 용이성 |
23 |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54 |
8. 공개성 |
22 |
||
3. 특혜발생 가능성 |
7 |
9. 예측 가능성 |
24 |
||
집행 |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101 |
부패 통제 |
10. 이해충돌 가능성 |
67 |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17 |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8 |
||
6. 재정누수 가능성 |
4 |
합 계 |
335 |
□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주택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 상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 또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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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양가 산정에 대한 건설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분양가심의회의의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을 비공개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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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소득 등 신청요건을 규정하면서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든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갖추어도 되지는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청자격 적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또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신청요건 중 나이, 소득요건을 행정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취업서비스 신청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
이에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그동안 건설현장 사고에 원인이 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여부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특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기관의 불법적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 검사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평가위원이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이에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해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했다. 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설정해 검사대행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위원들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해 타워크레인 검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석면해체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감경사유와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 주요 개선권고 사례 >
① 불이익한 행정처분 시 소명기회 보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현황 및 문제점)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면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법령상 절차가 없어 행정업무 정당성 결여 ? ?(개선권고)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운영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② 제재규정 명확화로 재량권 남용 방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석면해체작업 후에도 잔재물이 학교에 남아 학생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석면해제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감경사유가 모호하고,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등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부패가능성 존재 ? ?(개선권고) 행정처분 기준 상 가중?감경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규정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별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로부터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③ 수의계약 공급기준 마련으로 특혜요인 차단 (「도시재생법 시행령」, 국토부) ?(현황 및 문제점) 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양도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의계약 공급요건 및 수의 공급이 가능한 면적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아, 협의 양도자에게는 제한 없이 수의 공급할 수 있는 등 과도한 특혜발생 우려 ? ?(개선권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수의공급 및 면적기준’과 같이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의 양도자의 요건, 수의공급 가능한 면적한도 등 세부 공급기준 마련 |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