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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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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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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27(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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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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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공청회는 10.21(월)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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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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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9.11.27(수) 14:00∼16:00 / 수원 컨벤션센터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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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태양광 모듈 제조·수입업체, 시험·인증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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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태양광 모듈 표준(KS C 8561) 주요 개정(안) 발표 및 질의응답


□ 금번 KS 개정(안)은 금년 12.20(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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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최하는 기술심의회

< 최저 효율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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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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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의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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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 GW에서 최소 132 GW*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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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13GW는 모듈 효율 15%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7.5% 효율로 산출 경우 잠재량은 약 132 GW로 확대(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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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효율제와 더불어, 금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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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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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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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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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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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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