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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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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 과기정통부,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
- '내국인 허용 도시민박',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에 대한 제한적 실증특례 허용
- ’전자 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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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11월 27일(수)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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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안건2)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
(안건3)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안건4)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등)
(안건5)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안건6)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우버코리아)
(안건7)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안건8)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삼인데이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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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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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신청 내용) 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고품질의 가사서비스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기존) 신청기업은 현재 이용자에게 가사도우미를 고용 없이 ‘단순 중개’하는 플랫폼(대리주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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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 활성화,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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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서비스
신청내용
서비스 형태
단순 중개
직접고용기반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 고용
미고용
고용
4대보험 가입
×

퇴직금 지급
×

휴게?휴일?휴가
×
○ (탄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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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현행근로기준법‘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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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직접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호출근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및 ‘근로기준법 탄력적용’을 내용으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 발의, ‘17.12.28)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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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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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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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근로계약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근로시간 및 휴가시기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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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조건
서비스 제공기관
홈스토리생활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강구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종류, 일정?시간, 휴게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등 포함
근로계약
임금, 최소근로시간, 휴일?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 포함
최소근로시간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로 보장
휴일?휴가
실제 근로시간에 준하여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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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제공,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최저근로시간?휴게?휴일?유급휴가 보장, 고용주 책임下 이용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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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가사근로자 유입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에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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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승차공유?배달 등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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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신청 내용) 위홈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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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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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국회?정부 등에서‘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따르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 특히, 정부는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하여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을 허용하는 방안 발표(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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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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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호스트 위치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
연면적 230 m2 미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일 것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반드시 필요
숙박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용자 상시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호스트 대상 등록 전 교육 실시
심각 반복적인 주민간 민원 발생시 호스트 제외 조치
등록 호스트 정보 정기적 보고
이용자 후기 및 평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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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의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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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공유숙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청기업에게 호스트 및 이용자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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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 대여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처 관광?외식업의 동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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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하여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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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행위가 금지(합승 금지)되어 있다.
※ ‘월 구독형 요금제’ 등 대형택시의 요금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에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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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우선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하여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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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이용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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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실증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지자체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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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동 서비스 활성화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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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4)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건5)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안건6)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 네 번째 안건부터 여섯 번째 안건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유사한 신청으로, ‘범위?조건 유사적용’, ‘사전검토위원회 생략’ 등 ‘Fast-Track’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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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4)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1차 심의위원회(2.14) ‘KT’, ‘카카오페이’ 지정건과 유사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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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이버는 ‘모바일 고지서 수령 이용자 선택’, 상업적 목적의 광고?스팸과 분리’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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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5)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에 대해, 심의위원회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전시?박람회에 한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
*제2차 심의위원회(2.14) ‘브이리스브이알’ 등 총 5건의 지정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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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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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6)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앱미터기를 외국인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6차 심의위원회(9.26)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4건의 지정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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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교통안전공단 에서 확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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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7)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신청 내용) 언레스?카카오페이신용카드사와 협약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발급한 디지털 매출전표는 종이 매출전표(영수증)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고객과 카드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실시간으로 보관·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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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상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출력하도록 하고 있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중개?발급하는 서비스가 어렵다.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신용카드사)를 규율하는 민간 자율 약관(금감원 승인 필요)
※ 한편, 영수증(매출전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부가가치세법상 ‘종이 영수증(매출전표)’ 발급 의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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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음명확히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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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대해 정부정책에 맞추어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법령이 아닌 민간 자체적인 규약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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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동 서비스 활성화시 종이 매출전표 발급?처리 비용 절감, 종이 매출전표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디지털로 전표 통합 관리로 인한 편익 제공 확대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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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8)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
(신청 내용) 삼인데이타시스템은 정지?운행중 화물차량의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도로 등에 설치하여, 도로 ‘과적단속장비’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이동식(비자동)축중기)정지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저속축중기) 10km/h 이하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고속축중기)30km/h 이상으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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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계량법비자동(이동식)저울(정지계측)에 관한 기술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저울(저속·고속 계측)의 시장출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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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서는 ‘도로 과적 단속장비’를 이동식 축중기와 저속축중기로 제한하고 있어, 고속축중기 기반의 자동저울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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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하이브리드 전자저울’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실익이 없고, 고속축중기를 ‘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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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시장에서 법령?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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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규제 없음’ 명확화로, 신청기업의 시장 진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향후과적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 감소,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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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95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9건, 실증특례 32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2건(적극행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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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을 제외한 32건의 임시허가(15건)?실증특례(17건) 처리과제 중 14건신기술·서비스 시장에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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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 출시된 과제(14건) 중 2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정부혁신)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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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18건)들도 현재 시장 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7건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며, 11건은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 출시(~’20.상반기)를 준비 중이다.
※ 기 출시(14건), 연내출시(7건), 정상진행(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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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지정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법률자문 및 행정상담 등을 통해 지정과제가 시장에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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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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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제7차 심의위원회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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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제도 시행 원년에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디지털헬스케어?공유경제?모빌리티?VR기기?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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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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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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