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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다음 달 9일부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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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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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11. 27. (수)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044-200-7611
담당자 박정구?☏ 044-200-7711
임채식?☏ 044-200-7717
페이지 수 총 34쪽(붙임 28쪽 포함)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다음 달 9일부터 착수

- 정부,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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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부터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10월 이후 세 번째다.
* 1차 전수조사(‘17.10‘18.1), 2차 전수조사(‘18.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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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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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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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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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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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적폐 9개 중점 과제 >
생애주기별
과 제 명
소관부처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 육 부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역 토착비리 개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근절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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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 결과,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에 대한 뚜렷한 추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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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사비리 근절(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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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의무를 함과 동시에,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하였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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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립고교 교원-자녀 동일 학교 근무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시험지 보안강화를 위해 고교 평가관리실의 CCTV 설치를 확대하였다.(’18.848.9% ’19.9. 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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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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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702학급을 신·증설하였고, 금년 말까지 1,000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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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 유치원을 포함한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적용하였고, 2020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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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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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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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05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4, 기타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발표(’19.2)하였고, 채용비리 취약 공공기관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9·10월에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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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고,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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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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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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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12?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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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금년 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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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갑질근절 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직장 괴롭힘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3(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9.7월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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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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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으,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월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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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TF를 부처별로 구성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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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년 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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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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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73명을 단속하고 192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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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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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8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4.4조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 1?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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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부터 조세심판 청구부터 결정서발송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또한 심판관이 사건관계인을 심판정 외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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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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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226억원(4.80%)에서 2018267억원(8.56%)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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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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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무장병원 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무장병원 체납자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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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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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제정하여 시공자나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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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하였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1년이상 거주 또는 5 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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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분야 부패근절(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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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내재하고 관행화된 안전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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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총 5,667건의 안전부패사례를 확인하고 신분·행정·재정상 조치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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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8,700여명) 발대식을 갖고, 금년 1부터 9월까지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 신고 99,281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중 88,563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감시 채널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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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 속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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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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