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다음 달 9일부터 착수
정책
0
434
0
2019.11.27 14:40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다음 달 9일부터 착수
- 정부,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
?
□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 제1차 전수조사(‘17.10월∼‘18.1월), 제2차 전수조사(‘18.11월∼‘19.2월)
?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
□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
?
이번 협의회 결과,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에 대한 뚜렷한 추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참조
?
?
○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하였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 또한,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ㆍ공립고교 교원-자녀 동일 학교 근무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시험지 보안강화를 위해 ▲고교 평가관리실의 CCTV 설치를 확대하였다.(’18.8월 48.9% ⇒ ’19.9. 99.37%)
?
?
○ ▲2021년까지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702학급을 신·증설하였고, 금년 말까지 1,000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
○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하였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출범하였다.
?
○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4, 기타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발표(’19.2월)하였고, 채용비리 취약 공공기관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9월·10월에 실시하였다.
?
- 아울러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고,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 또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
?
○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 이와 함께 금년 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
○ 또한, 갑질근절 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직장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9.7월 시행)하였다.
?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으며,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월 시행)하였다.
?
○ 금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TF를 부처별로 구성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결정 하였다.
?
○ 또한, 금년 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
○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ㆍ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73명을 단속하고 192명을 구속하였다.
?
?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4.4조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다.
?
○ 금년 1월부터 ▲조세심판 청구부터 결정서발송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또한 심판관이 사건관계인을 심판정 외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
?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하였다.
?
○ 또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다.
?
○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시공자나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하였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1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
?
○ 광범위하게 내재하고 관행화된 안전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총 5,667건의 안전부패사례를 확인하고 신분·행정·재정상 조치 등을 하였다.
?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약 8,700여명) 발대식을 갖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 신고 99,281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중 ▲88,563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감시 채널을 확대하였다.
?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 속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1차 전수조사(‘17.10월∼‘18.1월), 제2차 전수조사(‘18.11월∼‘19.2월)
?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
□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
< 생활적폐 9개 중점 과제 > |
||
생애주기별 |
과 제 명 |
소관부처 |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교 육 부 |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역 토착비리 개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근절 |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이번 협의회 결과,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에 대한 뚜렷한 추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실적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참조
?
[1-1] 학사비리 근절(교육부) |
○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하였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 또한,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ㆍ공립고교 교원-자녀 동일 학교 근무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시험지 보안강화를 위해 ▲고교 평가관리실의 CCTV 설치를 확대하였다.(’18.8월 48.9% ⇒ ’19.9. 99.37%)
?
[1-2]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
○ ▲2021년까지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702학급을 신·증설하였고, 금년 말까지 1,000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
○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하였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원회) |
○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출범하였다.
?
○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4, 기타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발표(’19.2월)하였고, 채용비리 취약 공공기관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9월·10월에 실시하였다.
?
- 아울러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고,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 또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
[3]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국무조정실) |
○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금년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 이와 함께 금년 2월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 갑질신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
○ 또한, 갑질근절 대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직장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9.7월 시행)하였다.
?
[4]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기획재정부)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으며,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월 시행)하였다.
?
○ 금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TF를 부처별로 구성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결정 하였다.
?
○ 또한, 금년 10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5]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
○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ㆍ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73명을 단속하고 192명을 구속하였다.
?
[6]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조세심판원) |
○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18년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4.4조원을 추징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였다.
?
○ 금년 1월부터 ▲조세심판 청구부터 결정서발송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또한 심판관이 사건관계인을 심판정 외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
[7]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보건복지부) |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하였다.
?
○ 또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다.
?
○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8]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국토교통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시공자나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추가하였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1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을 부여하고, 기존 5년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
[9] 안전분야 부패근절(행정안전부) |
○ 광범위하게 내재하고 관행화된 안전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총 5,667건의 안전부패사례를 확인하고 신분·행정·재정상 조치 등을 하였다.
?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약 8,700여명) 발대식을 갖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생활 속 안전위해요인 신고 99,281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중 ▲88,563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감시 채널을 확대하였다.
?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 속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