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24. (금)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김창원 ☏ 044-200-7401
담당자 최   건 ☏ 044-200-741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티뷰크 SS 정비복 TB-730
여자 여름 박스핏 오버핏 프린팅 티셔츠 롱티 반팔티
빅사이즈 쉬폰 헤어슈슈 얼굴작아보이는 여름 곱창끈
토끼 레터링 프린팅 반팔 박스티셔츠 라운드넥 홈웨어
갤럭시 S23 고투명 휴대폰 액정보호필름 2매
커널형 이어폰 블랙 무통증 유선이어폰
오쿠 두유 제조기 죽 이유식 제조기 두유기 600ml
뉴신형 NX6000W 차량용 테블릿 CD슬롯 휴대폰 거치대
3M 마루보호 패드 원형 혼합형 대용량 기획팩 162매입
이케아 FINSMAK 핀스마크 미니 양초 캔들 유리 홀더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칸막이 파티션 설치 고정 브라켓 받침대 L자 DD-11939
국산일체형트랩 세면대 배수관 부속품 폽업 트랩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1.25L 12PET
아리랑 옛날십리사탕 570g X 10개입 1박스
샘표 진간장 덕용 14L 대용량 1개

3M 8997 폴리이미드 캡톤테이프 20mm x 32.9M
바이플러스
가정용 코팅기 KOLAMI-324 4롤러 A3 무소음 무기포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