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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갈매지구 소음피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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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갈매지구 소음피해 현장조사

-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3,000세대 입주민 의견청취 -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3,000여세대의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오후 민원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구리-포천구간)
- 개요 : 연장(44.6km), 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시행기관/출자기관 : 서울북부고속도로/KDB인프라투자신탁 등 13개 기관
 
이 자리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은 소음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높이 7~11m, 총 길이 약 1km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20177월에 개통했으나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 61dB로 측정돼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 주거지역 교통소음 기준
- 도로변 소음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주간 65dB, 야간 55dB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소음영향분석을 통한 저감대책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이해관계자와 합의했다. 올해 5월에는 용역결과와 수차례 입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앙분리대에 방음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리-포천고속도로 출자기관 간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부담 주체 선정에 이견이 계속돼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출자기관 및 지분율
출자기관
KDB인프라투자신탁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참여)
대우건설 등 11개 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분율(%)
50.0%
40.0%
10.0%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3,000세대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민원현장 사진 1
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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