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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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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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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하 남양유업)20197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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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1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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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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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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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행위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대리점들은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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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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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대리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등이다. 기타 시정방안으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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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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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으며,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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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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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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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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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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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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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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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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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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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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