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 유치인 면담제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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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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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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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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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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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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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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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일선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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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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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정 박원식(02-315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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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