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등 거래, 인증 등 지원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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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8: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된 검정기관 지정 관련 제도를 2019년 6월 대폭 개선한 결과 검정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정기관 지정현황: (‘10) 2개소 → (‘16) 6 → (‘18) 3 → (’19) 24
????* ‘검정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의 검정업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정된 검정기관이 적어 생산자, 소비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 초래
검정기관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6.19.)
○ 종전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모든 검정 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고,
?? - (개정 前) 전 항목(잔류농약, 중금속 등) 일괄 신청 →
???? (개정 後)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별로 신청 가능
○ 검정대상 및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 용수, 농자재(비료, 축분, 깔짚 등)로 대폭 확대하여 생산자, 인증농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 - (개정 前) 농산물 위주 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정 →
???? (개정 後) 농지, 용수, 자재(비료, 축분, 깔짚 등) 등에 대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검정범위 확대
검정기관 확대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등은 필요한 검정증명서를 여러 검정기관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검정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검정수수료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종전에 농산물 안전성 위주의 검정증명에서 농지, 용수, 자재 등의 검정증명이 필요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정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지정 확대와 아울러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검정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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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