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국악원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운전원 채용 변경(공고 및 접수 기간) 공고
국립부산국악원 공고 제2020–29호
국립부산국악원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운전원」채용 변경(공고 및 접수 기간) 공고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근무할 「운전원」 공무직(무기 계약)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립부산국악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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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분야)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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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
1명 |
ㅇ 차량운전 및 관리(4대) - 준중형승용 1대, 소형승합 1대, 대형승합 1대, 중형화물 1대
ㅇ 관련 문서작업(차량관리, 우편물발송 등)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사용, 기타 행정지원과 지원업무 등 |
부산 |
2. 근무조건
○ 근무부서 및 신분 :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직
○ 근무형태 및 시간/장소 :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근무/행정지원과
- 기관 사정(주말 공연 등)에 따라 주말 근무 발생 가능
○ 사용기간 : 최초 계약일(2021. 1. 1. 예정)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 60세)
단,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음
○ 보수(세전) 및 복지
- 기본급 월 1,808,900원,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초과근무수당 별도
- 명절 기간 재직 시, 명절휴가비 연 800,000원(400,000원*2회)
-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 400,000원, 4대 보험 가입
○ 기타 세부 복무 사항 : ‘근로기준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 필수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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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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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된 자(교육 소집훈련을 마친 자)
○ 심신이 건강한 자로 운전원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제시된 근무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면허 정지·취소 혹은 정지·취소 예정인 자는 지원 불가)
□ 우대 및 감점 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승합 36인승 이상 운전원으로서 근무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재직) 증명서(담당업무, 운행 차종, 승차정원 등 명시 필요)를 바탕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평가 시 차별 배점(최대 10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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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인정 범위】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첨부하되, 반드시 ‘근무 기간(연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비상근은 주당 근무 시간 반드시 기재/예시: 주당 30시간 근무), 또한 발급확인자 연락처 별도 기재 필요 - 군(軍) 운전경력은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용’으로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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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력증명서(본 공고일 이후 발행) 상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있을 시 건당 0.5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 단, ‘음주운전’은 1회라도 있을 시 10점 일괄 감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각 전형(서류, 면접) 별로 점수 평가 시, 가산점(만점의 5%)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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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 제출 필요(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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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면접) 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으로 최종합격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지원대상증명서 제출 필요)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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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중략)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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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응시원서(증빙 서류 포함)를 심사해 필수 자격요건 적격, 부적격 판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적 심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전형위원별 점수를 총합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결정
- 서류전형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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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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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 관련 근무 경력(가점) |
ㅇ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승합 36인승 이상 운전원으로서 근무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자 ㅇ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재직) 증명서(담당업무, 운행 차종, 승차정원 등 명시 필요)를 바탕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차별 배점(최대 10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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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감점) |
ㅇ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있을 시 건당 0.5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단, 음주운전은 1회라도 있을 시 10점 일괄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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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
ㅇ 저소득층 가점(만점의 5%) |
○ 서류 전형위원 1인의 제척·기피 시 나머지 2인 위원의 평가로 결정, 전형위원 2인 이상의 제척·기피 시 예비위원을 위촉, 2인 이상 위원으로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면접을 통해 평정 요소별 상·중·하 평가
- (평정 요소) ①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①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최종(면접) 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으로 최종합격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전형위원 1인의 제척·기피 시, 기피한 면접 전형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위원 2인 이상 제척·기피 시 예비위원을 위촉, 3인 이상 위원으로 면접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5. 채용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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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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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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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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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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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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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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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20.11.23.(월) ~ ’20.12.3.(목)
※ 문체부 누리집,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총 3개 매체에 공고
(장애인고용포털의 경우, 장애인 채용 가능 직무가 아닌 관계로 생략)
○ 원서접수: ’20.11.23.(월) ~ ’20.12.3.(목)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1차): ’20.12.7.(월)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20.12.1.(화) ~ ’20.1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차) 및 면접 안내: ’20.12.8.(화)
※ 부산국악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시험(2차): ’20.12.14.(월)
○ 최종 합격자 발표: ’20.12.16.(수)
※ 부산국악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
○ 채용관계서류 접수: ’20.12.17.(목) ~ ’20.12.23.(수)
※ 채용 예정자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 채용 예정 시기: ’21.1.1.(금)
6. 응시자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각 종 양식은 채용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원서교부 : 문체부, 국립부산국악원,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1.23.(월) ~ ’20.12.3.(목)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원서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접수 사실 확인 문자 발송(응시자는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악로 2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홍유정(우 47130), 우편 봉투에 “국립부산국악원 운전원 지원” 및 응시자 “성명” 기재
- (전자우편 접수) hyj904@korea.kr / 원본 스캔 시, 서명 등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 전자우편과 첨부파일 제목 모두 “국립부산국악원 운전원 지원” 및 응시자 “성명” 기재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송하되,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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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 서명 란은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제출(전자우편 접수의 경우에도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 파일을 제출),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이력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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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사본 1부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전체 운전경력 포함)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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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 전체기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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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반드시 직무 관련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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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경력 불인정 - 군(軍) 운전경력은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용’으로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운행차종·승차정원·근무기간(연월일)·직위 또는 직급·담당업무·상근여부」등 반드시 기재. 비상근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예: 주당 30시간) ※ 각 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발급확인자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필요(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 ※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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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한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필요시)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원서 상 사진 등록란, 학교명 기재란이 없음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의 작성 금지. 특히,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예정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이에 별도의 통지 없이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채용 전형 중 제출된 원본 서류의 반환(E-mail로 제출한 서류 제외)을 원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제출(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 합격자 통보 후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이 부적합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는 최종 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 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담당 홍유정(☎051-811-0012)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공정채용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