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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개도국 전파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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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개도국 전파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 국민권익위-UNDP 업무양해각서(MOU) 2년간 재연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일 반부패책의 개발도상국 공유를 위해 ‘1512월 유엔개발계획(UNDP) 최초 체결한 업무양해각서를 ’2312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안네 유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대행과 국민권익위-UNDP 간 반부패협력 MOU 연장 및 향후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이 지난 6년간 함께해 온 반부패정책 개도국 공유사업이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UNDP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개도국에 전달함으로써 양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한 협력모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분야로 한국의 디지털 활용 반부패 정책 노하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도국도 현재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UNDP 서울정책센터는 그동안 협력 사업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해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새로운 협력사업 분야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디지털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선정한 것은 기존의 성공적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내년부터 동 시스템의 개도국 전수사업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청렴포털’(www.clean.go.kr)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공익신고 플랫폼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청렴포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다. 디지털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이기에 비실명·대리 신고가 가능하고 철저한 신고자 보호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MOU 연장으로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디지털플랫폼인 청렴포털이 개도국의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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