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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0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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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10.19)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붙임 1.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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