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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해설명상단

[설명자료]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2020.10.27.)

◆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 소유자들도 새아파트 분양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했다”, “설명회 참여 주민은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공공재개발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할 때 반영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는 상가 등 근생 건물 소유자들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현행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상가 등 근생건물의 평가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규모인 주택의 추정 분양금액 이상일 때 해당 건물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 다만, 소형 상가(평가금액이 최소규모 분양주택 추산액보다 낮음) 소유자는 주택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 동의율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음

– 이에 따라,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발표시 ‘조합이 정관에 소형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가액 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키로 하였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 추후 검토시 상가 지분쪼개기 등 악용되는 일이 없고,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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