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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적용(몽골, 7번째 APTA 회원국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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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 1. 1.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 대해 관세가 인하APTA 협정세율적용할 예정임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협력과 김동현 (044-215-44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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