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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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8:24

-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기대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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