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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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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윤태웅(044-205-334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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