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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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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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용 태양광 모듈 원산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셀 생산지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중 ◇ 현재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수출용도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 ◇ 10.14일 문화일보 <‘태양광 셀’ 59%가 중국산인데, 태양광발전 국산 점유율이 78%?>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산업부와 관세청 모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해석
□ 중국산 셀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된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도 국산으로 표기하고 있어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가능성이 큰 상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35) 및 대외무역관리규정(§86)에 따라 셀 생산지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중
□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표시할 경우에는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제조국 : 한국, 셀 : 중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ㅇ 현재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수용 모듈중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간 우리부가 발표한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한 바, 이는 원산지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수출용도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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