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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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주부터 ‘21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됐으며, 이번 대입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각 대학과 협의해 모든 수험생들이 동등한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금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역관련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라고 하면서,
○ 특히, 백신조달 유통과정 개선,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확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비대면 수업의 질 개선 등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지난 3월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지나 지금은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적·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온이 내려가면 코로나19의 생존력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공직자들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21일(수)부터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택시와 법인 택시 종사자에 대하여 마스크(1인당 5매)와 손소독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코로나19 안전지킴이(기간제 근로자) 등 방역현장 근로자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군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한편,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오늘(10.16.)부터 관내 어린이집 5,387개소에 대해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소재 홀덤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4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홀덤업소 27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핵심방역수칙과 위반 시 행정절차를 안내하였다.
- 또한 어제(10.15.)는 콜라텍을 점검하여 영업 중인 12개 업소에 대해 4㎡당 1명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에 대하여 주말 동안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 한편,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을 위해 10월 17일(토)부터 경기평화광장 등에서 자동차 극장식 영화상영,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최한다.
2.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부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4일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만덕동 일원의 요양병원(5개)과 요양원(4개) 종사자, 환자 1,431명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북구, 전(全) 시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10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부산시 전체의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해 감염관리실태,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또한 어제(10.15.)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병상의 추가 확보,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 등 환자 치료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 현재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206개 병상 중 109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의료원 등을 통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가능하다.
- 또한, 중환자가 다수 발생하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준비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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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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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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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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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자료 |
소비 금액 |
S카드사 |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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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량 |
수도권 교통 이용 |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1.3%(3,364천 건), 전국은 7.8%(4,981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3.∼10.4.) 29,684천 건 → (10.10.∼10.11.) 33,048천 건전 국 : (10.3.∼10.4.) 63,550천 건 → (10.10.∼10.11.) 68,531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붙임 그림 참조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과 비교하면 23.3%(3,809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3.∼10.4.) 16,365천 건 → (10.10.∼10.11.) 20,174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붙임 그림 참조
?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1834억 원, 전국은 2조804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5%(2,172억 원), 전국은 26.9%(4,408억 원)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3.∼10.4.) 9,662억 원 → (10.10.∼10.11.) 1조1834억 원전 국 : (10.3.∼10.4.) 1조6396억 원 → (10.10.∼10.11.) 2조804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붙임 그림 참조
4.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까지 10월 17일(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건은 총 1,159건이다.
- 경찰청은 민원성 집회 등으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1,012건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으나,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4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한편 일부 차량 시위도 예정되어 있으나, 시위 中 하차·주정차 없이 명부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집회가 신고범위(인원․장소 등)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금지장소에서 집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제지․차단할 계획이다.
- 만일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5. 항만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따른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또한, 7월 20일부터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하여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
- 다만,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하고 있다.
○ 8월 3일부터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 8월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
○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한다.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 또한,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하고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이로 인한 국내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16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05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8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4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574개소, ▲유흥시설 1,918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3776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5개반, 74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