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정책
0
670
0
2019.08.13 17:3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 (’18)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 ASF 유전자 검출 15건(소시지 10,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건, 소시지)은 중국 하얼빈을 출발하여 지난 8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며,
?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최종 확인 예정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16건(한국3, 중국인5,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
?? ** 금번 건은 입국 전 자진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음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