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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참고)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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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수립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9.23.발표) 지속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범부처 협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여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2022년).


<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App)  />  조기발견  진단 및 대응  학교폭력 징후  성 폭 력 피해  아동학대 피해  학생자살 징후    (가칭)어울림 앱(App)  자가진단 → 징후 파악 → 피해신고 → 즉시지원    학생보호  신고 및 지원  학교 폭력: 심리정서 회복지원  성 폭력: 신변보호 치료지원  아동학대: 일시보호 학습지원  자살: 신체·정신 건강지원  학생  (설치) 스마트 기기 설치(스마트폰 등)  (신고)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 즉시 신고  (상담) 어울림 앱(App)을 통한 상담 신청  관리(교사, 관계기관)  (진단) 앱(App)?응답?교사 메일(분석)  (대응) 앱(App)신고?학교/경찰(SPO) 연결  (지원) 앱(App)상담?상담사(117, Wee)
 

○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하며,


○ 교·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하여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 [보호]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개발·보급(2022~)

** 예시: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 자살위험 학생 정보 등


○ 교내외 구성원* 및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보드미(피해학생 적응 지원), 모두미(집단상담), 나누미(사례공유) 운영 등

** 위(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 또한,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을 개발하고(~2022.상반기),


< (예시)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안)  />  징후파악·신고접수- 설문조사, 교사의 관찰·상담, 순찰, 교내·외 신고  초기개입-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담임·전문상담교사 등을 통한 심리 안정 지원  사안조사-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상담·보호, 피·가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출석정지)  학교장 자체해결- 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심의위원회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의결  조치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보호·치료·, 학급교체 등)  사후관리-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기 학생 조기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시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제공 등

** 위기문자상담망('다들어줄개') 24시간 운영, 전문의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


□ [조치]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4~6호 사안은 담임교사·상담교사·전문가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 의무화


○ 사안처리 담당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2023년), 수업 경감, 법률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구축·개통(2023.9월 예정)


○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2021.12.25.자 「교육공무원법」 시행),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 [예방] 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 체험·참여형 예방교육*과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 체험·놀이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교육


○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침(2022.하반기)을 통해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을 내실화*한다. 

* (학생선수)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 의무화(운동부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포함 및 2년 주기 재교육 의무화


○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나우(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 생명사랑 릴레이·챌린지 이벤트, 공모전,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협력]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경찰(SPO)* 정례협의회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


○ 사안 조사·피해학생 지원 등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를 정비한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 (2021. 하반기) 실무협의체 구축 방안 마련 → (2022. 상반기) 정례 운영 실시

** 예시: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문항 개선 검토 ▲(교육부) 학교폭력 및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문항 개선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범죄피해 청소년 관련 통계 내실화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2020.9.23.),


○ 총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34%)하는 등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그에 따른 1년간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자동차 부품, 페트(PET) 용기 등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25개 주요 제품은 재질·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기존 개선사례 중심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수립(2021.9월)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을 금지(2021.1월) 하였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택배 과대포장 기준 신설도 이르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1회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1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사업* 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되어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 제주(2021.7월, 4개 매장 → 2021.11월, 23개 매장)

** 경기(화성 동탄 60여개 음식점, 2021.7월), 서울시-배달앱(강남구 일대 60여개 음식점, 2021.10월), 충남-자활센터(공공의료원 장례식장 4개소, 2021.1월) 등 환경부 협업


□ (배출·수거체계 개선)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실시 중이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도포·첩합표시 )를 신설하였다(2022.1월 시행).


○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상설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2020~2021년, 438개소),


○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는 '공공책임수거'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선별·재활용 단계 고도화) 노후한 공공선별시설을 신·증설(2021년 30개소)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을 확충하고,


○ 공공부문 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류 시범구매 협약(2021.3월, 국방부·경찰청)과 재활용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폐기물 연구·집적단지 조성(2021~2023)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2021, 222억 원) ▲시장관리센터 신설(2021.1월~) ▲재생원료 비축창고 구축(4개소) 등


○ 또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원료 수급 및 열분해제품 용도 확대, 열분해시설 확충·관리, 열분해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등

※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허가(2021.9월, SK지오센트릭·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처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예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반입협력금 부과 추진 등(「폐기물관리법」 개정(2021.4월~, 국회 계류 중))


□ 이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1.6월~, 국회 계류 중) 


[붙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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